전자계약시스템은 법인도 가능한가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할 때, 매수자나 매도자가 법인일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계약이 가능한가요?
개인의 경우엔 모바일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법인의 경우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개사님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개인과 다르게 반드시 PC로 가입하고 범용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용자의 경우 대표자 증명사진, 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후 연락이 와 서명을 요구할 경우 로그인하여 서명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법인도 가용이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는 개인과 달리 꼭 pc로 가입하고
범용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전자계약 시스템은 법인도 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문서를 인쇄하거나 서명하기 위해 종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은 계약서를 디지털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보안과 관리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