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시스템은 법인도 가능한가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할 때, 매수자나 매도자가 법인일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계약이 가능한가요?
개인의 경우엔 모바일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법인의 경우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개사님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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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개인과 다르게 반드시 PC로 가입하고 범용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용자의 경우 대표자 증명사진, 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후 연락이 와 서명을 요구할 경우 로그인하여 서명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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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법인도 가용이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는 개인과 달리 꼭 pc로 가입하고
범용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전자계약 시스템은 법인도 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문서를 인쇄하거나 서명하기 위해 종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은 계약서를 디지털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보안과 관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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