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22.07.24

아이가 7살이라 보금씩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2000만원 증여하면 17살에 한번 더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바로 20살때부터 바로 10년에 5000씩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7살이 되어야 5000을 할 수 ㅇㅆ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7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일시에 증여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17세 이후에 새롭게 증여가능합니다.

    성년이 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만 17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증여 이후 10년 이내로 3천만원까지 추가로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얼마를 증여하셨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