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증여관련 문의드려요?
증여날짜 기준으로 10년인가요?
10살전에 주면 10살까지 10년 인가요
아이에게 증여할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인데 20살 이상 되었을때는 5000만원 내에서 추가로 더 증여를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최초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된 경우에는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을 증여했다가 성년이되면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 기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20세에 3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으며 25세에 2천만원을 다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단위입니다. 증여일 전후 10년 단위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성년일 경우 10년단위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일 이전 소급하여 10년동안 5천만원 한도 여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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