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최초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된 경우에는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을 증여했다가 성년이되면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