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소득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소득세 결정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세액을 공식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확인 후 결정을 해야 함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을 늦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세는 9개의 보통세와 2개의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의 9개가 있으며,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2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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