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중 회사차로 사고시 어떻게 처리돼나요?
회사에 아르바이트나갔다 회사화물차가 후진하다 물건을 건드려 다리가 다쳐 입원중 입니다 발가락에 금이가 약6주진단 나왔음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5대5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 역시 산재 보험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치료비를 정확하게 받고 기타 보상 역시
적절하게 받는 점을 고려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칙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 회사가 보험사로 하여금 구상을
하는 내부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자동차 보험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고 산재보험에서 치료및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산재처리가 끝나면 산재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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