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자동차 보험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