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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토끼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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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회사차로 사고시 어떻게 처리돼나요?

회사에 아르바이트나갔다 회사화물차가 후진하다 물건을 건드려 다리가 다쳐 입원중 입니다 발가락에 금이가 약6주진단 나왔음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5대5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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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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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 역시 산재 보험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치료비를 정확하게 받고 기타 보상 역시

    적절하게 받는 점을 고려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칙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 회사가 보험사로 하여금 구상을

    하는 내부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자동차 보험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고 산재보험에서 치료및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산재처리가 끝나면 산재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