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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푸들298
풋풋한푸들29823.11.17

회사차로 분양(지입)기사로 일하는도중에...사고

회사5톤화물차(분양/지입)기사로 일하는도중에 단독사고로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5톤윙바디화물차가 전복되어 횡단보도앞 신호등과 표지판이 손상되어 대물보험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적재물또한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문제는 제가분양받은차가 자차보험이안되있어 자동차 수리비를 해결해야되는데 회사측에서는 분양이기때문에 수리비를 기사가 100프로 내야한다고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잡아서 움직인것이아닌 회사에서 업무준것을 이행하기위해 주행중 사고났는데 이런부분에도 제가 100프로 수리비를 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도 몇프로 수리비지불해야되나요? 수리비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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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회사와의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건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건지에 따라 다를 거고, 업계 관행도 고려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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