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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4.02.21

연금수급자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분을 알 수 있을까요?

2023.8.31일부로 정년퇴직을 해서 공무원연금을 수령받고 있습니다. 2023.9.1-2024.2.29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4.3.1-2025.2.28일까지 1년간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이 일정부분 넘으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퇴직교원 연수에서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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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 연급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일정비율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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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며, 월 급여가 약 230만원 이내라면 연금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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