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교사 6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원(교사)로 근무하여
2021.9.1.~2022.2.28.
계약만료합니다. (6개월 근무)
공립학교이고, 행정실 문의해본 결과 주휴일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퇴직처리는 행정실에서 해주신다고 하였고,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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