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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누에145
공정한누에14520.09.23

A라는업체에서 구입한제품 COO발급가능한가요?

A라는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하는데요

당사에서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a업체에 원산지증명서 요청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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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비특혜/특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1.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와 2.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법상 여러가지 요건이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발급됩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FTA원산지증명서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도 특혜원산지증명서의 한 종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APTA

    일단 문의하신 원산지증명서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 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에게 APTA 또는 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다시 설명드리며 FTA나 APTA는 관세에 대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에서 제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크게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는 원재료내역, 물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한데, 제조를 하지 않는 수출자는 이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조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제조자로부터 FTA 또는 APTA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취하여야 하는 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이며 그 이외에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순서는 1. 어떤 원산지증명서(비특혜/특혜)가 필요한 것인지 수입자에게 문의하고, 2. 특혜원산지증명서라면 제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2-1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라면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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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 수입자측에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것인지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상 이러한 경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특별한 서류제출없이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ㅇ귀사가 제조한 품목이 아니므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실제 제조자인 A사에게 하기의 서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ㅇ이와 더불어 귀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A사에서 귀사로 판매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출 인보이스,패킹리스트

    -B/L

    ㅇ귀사는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세청에 신청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발급수수료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비회원인 경우 7,000원)

    ㅇ즉, A사가 기밀유지 등의 이유로 원산지증빙서류를 귀사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A사가 세관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ㅇ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제 프로필상 메일주소 등으로 연락주시면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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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제 귀사가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세번(=품목번호=HS Code 6단위)을 알아야 합니다, HS Code 6단위를 알게되면 FTA 포탈 싸이트에 들어가서/FTA 자료실/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중국 국가 선택/검색어란에 HS Code 6단위 입력후 검색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즉,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가 생산자가 않이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령후 부품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을 검토하여 한-중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생산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출자인 귀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원산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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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자인 A업체에서 생산자로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상공회의소 혹은 세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보이스가 포함되기에 단가 유출의 리스크가 있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생산자에게 직접 발급을 맡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라는 업체로 부터 원산지확인서와 BOM, 제조공정도 등을 받아 직접 상공회의소 혹은 세관에서 직접 발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특히나,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BOM에 단가 표시를 생략해도 신청 가능하기에, 해당 서류들에 대해서는 공유받으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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