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업체에서 CCIC 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중국업체와 수입관련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수입을 진행하려하니 CCIC를 요구하는데
이게 의무나 강제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이 인증이 중국으로의 수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처럼 수입시에도 적용을 받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CCIC KOREA) 는 중국 CCIC 그룹의 한국 법인이며, 동시에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인 중국질량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의 한국 지사로서 국내 CCC/CQC/PSE 인증 공장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CCIC KOREA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중국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선적전 검사 등에 해당된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CCC 인증(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CCC 인증은 법정 강제성 안전 인증 제도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기본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CCC 인증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우리나라로 수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CCIC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o., Ltd.)는 중국의 선적전검사기관을 말하며, 중국 수출자가 한국으로 수출할 때 CCIC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검험인증그룹은 (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CIC)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중국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중국합격평정인가위원회 (CNAS)의 승인 . 허가를 받아 설립된 중국 내 최대의 인증. 검사.시험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CCIC KOREA가 해외 한국 법인으로 있습니다.
해당 인증은 중국 내 인증으로 대 중국 수출시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수입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시듯이 해당 인증은 중국에서 수입통관 시 필수적인 인증으로 반대로 한국에서 수입시 필요한 인증과 상이한 인증입니다.
어떤 무역거래 당사자가 요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품목인지에 따라 국내 수입시에 국내 인증 기관의 인증을 득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중국에서의 인증 내역을 바탕으로 국내 인증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요청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것은 수입물품이 어떤 품목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인증을 받은 상태라 하셨으니 해당 인증 내역을 바탕으로 수입통관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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