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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결한생쥐43
고결한생쥐43

시유지 에서 20년 이상 임대 사용 했다면 보상이 있나요?

시청에서 노점 상인을 유도구역에 집결 시킨뒤

가건물 400여 점포에 입점 시킨후 사용료를

20년이상 징수했는데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계발을 한다면 보상을 요구 할수있는지여부와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특정 구역으로 노점상인을 유도하여 사용료를 받은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며, 20년간 사용후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고 하여 불법의 여지가 없어 보상이나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