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지분 형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택에
주소를 함께 하고 1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는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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