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정많은 홍당무
부모님 밑에 자녀 2명 입니다.
부모님께 1자녀가 상속받은 후
2자녀가 1자녀로부터 주택을 매수했고
부모님 생전에는 그 집에 살았으나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 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실거주 년수에 부모님 생전에 가족이 다함께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아님 2자녀가 취득한 후 부터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자녀가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2자녀가 1자녀로부터 해당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자녀의
주택 취득일자는 1자녀로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둘째 자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첫째 자녀로부터 매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2자녀 명의이므로 실거주를 판단할 때 2자녀 취득 이후부터 2자녀가 거주한 기간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