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도 고소가 성립되나요?
https://youtube.com/shorts/0caFGgbLT54?feature=share
인터넷에서 말이 많은데 명예훼손이 되나요?ㅋㅋ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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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이 어느 정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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