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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 한가요??

사이버 명예훼손 으로고소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제글에 댓글로 "멍청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댓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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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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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순이 "명청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