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 한가요??
사이버 명예훼손 으로고소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제글에 댓글로 "멍청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댓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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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순이 "명청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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