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를 회사에서 03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매월분 징수액의 합계액과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요율에 의한 정산보험료와 비교하여 매월분 원천징수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게 되며,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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