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정산되서 4월에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 확정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보험료 10회까지 적용하여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할은 얼마부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너무 어려워요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1월부터 12월 급여로 정산되어 내년 4월에 부과됩니다.
2.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10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적용월: 4월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