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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3.22

리스해지 이월액 손금산입가능한가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이월액이 있는상태에서 2월에 차량리스를 해지한경우 800만원 한도내에서 당기 비용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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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에 차량리스를 해지한 경우에는 당기는 800만원 한도를 월할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인정이 가능하고

    다음해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한도액 한도 초과된 금액을 손금불산입금액을 추인하여 비용인정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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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해지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별도 한도없이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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