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해지 이월액 손금산입가능한가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이월액이 있는상태에서 2월에 차량리스를 해지한경우 800만원 한도내에서 당기 비용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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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에 차량리스를 해지한 경우에는 당기는 800만원 한도를 월할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인정이 가능하고
다음해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한도액 한도 초과된 금액을 손금불산입금액을 추인하여 비용인정가능하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해지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별도 한도없이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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