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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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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차 비용처리 질문합니다~?

리스로 차량운행중입니다.

1.운행일지는 미작성

2.리스료는 연간 3000만원

이경우에 감가상당액으로 800만원(기타비용은 제외)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지 못한 2400만원은 이연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한도초과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연도 한도내에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적용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행일지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상가비 상당액 800만원 포함)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월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