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로 차량운행중입니다.
1.운행일지는 미작성
2.리스료는 연간 3000만원
이경우에 감가상당액으로 800만원(기타비용은 제외)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지 못한 2400만원은 이연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한도초과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연도 한도내에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적용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행일지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상가비 상당액 800만원 포함)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월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