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자유로운보석새3
자유로운보석새321.01.29

자격증을 맡기면 돈을 준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자격증을 따고 채용공고에 제 이력서를 올렸는데 자격증만 맡기시면 돈을 월마다 준다고 하던데 이게 합법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맡기고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취업, 자격증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자격증인지 질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아래링크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2923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에 따라 자격증 대여를 처벌하는 규정이 꽤 있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종 자격사 관련법에는 이를 대여 양도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수도 있고, 자격이 정지 내지 박탈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없는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 으며 해당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은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