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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조그만두더지23424.03.07

목록통관 / 배송완료 후 수출실적 자료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록통관으로 제품 통관 후 고객께서도 이미 제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도 추후에 해외소포수령증을 제출하면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외배송소포수령증은 건별로 제출해야할까요?


저희 배송업체 측에서는 해외배송 소포수령증을 기간별로 합친 수령증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건수와 합계 금액이 맞으면 이 수령증으로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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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 증명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이행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문서를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용도)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날포상 등 신청,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등 신청 시 제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무역지원서비스>제증명발급>수출입실적 증명),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

    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배송소포수령증은 목록통관건별 또는 합산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건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구매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2. 구매자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나 환전영업자로부터 외화를 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세관장이 지정한 사후면세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실적이 없는 경우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의 "수출통관" 메뉴 중 "수출실적명세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등이우편물목록 또는 통관목록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생략할수 있습니다.(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제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인정(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별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월별로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을 활용한 수출업무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부분이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세번부호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라면 건별이 아닌 기간별로 제공된 해외배송소포수령증으로도 수출실적이 인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