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 증명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이행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문서를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용도)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날포상 등 신청,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등 신청 시 제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무역지원서비스>제증명발급>수출입실적 증명),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
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