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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조그만두더지234
24.03.07

목록통관 / 배송완료 후 수출실적 자료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록통관으로 제품 통관 후 고객께서도 이미 제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도 추후에 해외소포수령증을 제출하면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외배송소포수령증은 건별로 제출해야할까요?


저희 배송업체 측에서는 해외배송 소포수령증을 기간별로 합친 수령증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건수와 합계 금액이 맞으면 이 수령증으로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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