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중복 되었습니다
큰 직장에 혹시 연락이 가나요!!
주로 일하는 직장에 연락이 가면 곤란한 일 이 생겨 여쭤봅니다 ㅜㅜ
주 근로 월급여 210 부 근로 월급여 50 입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회사로 연락가지 않고 소득자에게만 연락이 갑니다.
따라서 중복근무로 발생한 세금은 5월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합산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만 납부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2곳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두 회사중 근로소득이 높은 곳에서만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