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OT는 없으나 연장근무OT,휴일근로OT를 반영하여 근로계약를 하여도 되나요?
포괄연봉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장근무가 많은 부서들에 있어 연장근무 하는 만큼 연장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정연장OT 10시간, 야간연장근무 8시간, 휴일근로OT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연장근무OT는 삭제하고, 야간근무OT-8시간, 휴일근로OT - 8시간만 두고 계약해도 되나요?
휴일,야간(밤10시이후근무)는 거의 없는데 혹시나 발생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져 미리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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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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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OT를 없애고 실제로 연장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리 예상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으로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