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비대상자로 안내받았습니다.
2020년도까지 저는 학생이었고, 2021년 2월 학부 졸업후 2021년 7월경부터 입사해서 2021년도 소득은 2300만원으로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대상자인 이유는 2021년도 소득은 7월에 확정되어서 그런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올해 7월 이후에는 제가 청년희망적금통장을 이용가능한건지..
2)그 이후로 다시 또 대상자를 모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벌써 예산에 비해 조회자가 많아 선착순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