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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새11
배고픈박새1122.02.20

청년희망적금 비대상자라고 뜨는데요

안녕하세요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비대상자로 안내받았습니다.

2020년도까지 저는 학생이었고, 2021년 2월 학부 졸업후 2021년 7월경부터 입사해서 2021년도 소득은 2300만원으로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대상자인 이유는 2021년도 소득은 7월에 확정되어서 그런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올해 7월 이후에는 제가 청년희망적금통장을 이용가능한건지..

2)그 이후로 다시 또 대상자를 모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벌써 예산에 비해 조회자가 많아 선착순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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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년희망적금은 만19~345세이며 군대다녀온분들은 최대 6년까지 인정이됩니다.

    소득은 직전년도 21년1월부터 12월까지 총급여가 3600만원이하여야하며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이하

    입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직전년도 소득은 22년 7월경에 확정되다보니 우선적으로 20년1월 ~12월 소득을 보는데 질문자님께서는 학생신분이었으므로 7월 이후 확인을 다시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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