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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일용직으로 일하다 1개월이 초과됐을시는 어떻게 하나요?

일용자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신고할때 신고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은 언제인지

일용직으로 일하다 1개월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정규직으로 또 채용이될경우 4대보험신고와 취득일은 언제로 하는지 아시는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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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한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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