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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일용직의 사대보험 취득상실신고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용직의 사대보험 취득상실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큰공사에 직원 그리고 하루이틀이면 일용직이 들어갈시에

20일이 넘게된다면 사대보험신고를 하게되는데 매달 취득상실을 해줘야하는지 일용직에 대한 상식도 2주안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과태료가 나오는지 급여가 다 다른데 사대보험 보수월액 수정신고를 해줘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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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일용직 경우 매월 공사현장투입일에 따라 소득변경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보수월액 수정신고는 매월 5일까지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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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이라면 월 8일이상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하여야합니다. 20일에서 8일로 개정이되었습니다.

    또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일용직의 취득과 상실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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