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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22

연말정산 자료 2021년사용액?

전에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전년도

금액이 별도로 뜨지않았는데 올해 간소화자료에는

2021년사용액칸이따로있던데 추가로 뭐가

더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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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 추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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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한창 코로나 시국이어서 사람들이 밖으로 잘 안나가고 자영업자들도 힘들다보니

    나라에서 전년도보다 더 소비를 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에서 추가공제를 받게끔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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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ㄷ으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 등이 제공됩니다.

    2022년 귀속에는 장애인 증명서 란이 추가로 제공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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