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2021년사용액?
전에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전년도
금액이 별도로 뜨지않았는데 올해 간소화자료에는
2021년사용액칸이따로있던데 추가로 뭐가
더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 추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한창 코로나 시국이어서 사람들이 밖으로 잘 안나가고 자영업자들도 힘들다보니
나라에서 전년도보다 더 소비를 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에서 추가공제를 받게끔 해주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ㄷ으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 등이 제공됩니다.
2022년 귀속에는 장애인 증명서 란이 추가로 제공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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