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세평가 기초용어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평가 공부 중인 수험생인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수입국이 되는 것일까요?
2. 거래가격 정의는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여기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3. 실제지급가격과 실제가격은 동일한 용어인가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