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호화폐는 무법이라서 사기를 쳐도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사이트에서 트론이라는 암호화폐를 예금하면, 하루당 30%씩 이자를 준다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소액으로 15만원 정도 넣어봤습니다. 하루에 30%씩 복리로 불어나는건 맞지만, 입금만 되고 출금이 안됩니다.
예금한지는 6일정도 지났고, 사이트는 그대로 있고, 공식 텔레그램방도 있는데, 항의를 해봤지만 저가 방법을 잘못하고있다고 계속 같은말만 반복하네요. 입금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도 가지고 있고 사이트링크도 있지만, 한국사이트가 아니다 보니 사실 포기한 상태로있는데요.
사기란걸 알고는 있었지만, 다단계든 기본 사기들은 초기에 조금 수익을 주고 된다고 믿게되면 고액을 넣었을때 먹고 튀는 수법을 사용하기때문에 하루 30%이자면 원금출금되는시점에서 원금빼고 남은걸로 계속해보려했는데, 그냥 출금자체가 아예안되네요. 하지만 사이트는 정상운영되고있습니다.
신고하거나 제재를 가할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