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코인 사기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계좌이체 등과 달리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래소를 통해서 출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고 출금 제한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도 그러한 제한 조치를 위해서 형사 고소나 신고 등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형사고소 조치를 준비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서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