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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물소246
경건한물소24624.01.08

4대보험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분이 월 44시간 근무에 월 급여 50만원을 받으시는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는데 고용,산재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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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도 제외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 건강은 가입할 수 없고,

    고용은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산재는 가입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