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되는곳도 있나요?
월60시간만 근로시간이 넘으면4대보험 되나요?
알바업체는 산재,고용보험 들어준다는데월60시간이 넘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따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고용, 산재 뿐아니라 건강,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이며 1개월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이면서 1개월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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