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친구가 한국에 집을 사려고 하는 데 여행비자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행비자로 땅이나 집 (아파트,주택,오피스텔 등)을 살 수 있나요?
제주도는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주도는 특별하게 취급되나요?
질문)
중국인이 한국에 집이나 땅을 살 때 여행비자로 가능한지? 한국 영주권이 필요한지?
제주도는 예외지역인지? (제주도도 동일한지?)
외국인이 한국에 집이나 땅을 살 시 필요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거주외국인이라도 비자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외국환은행등에 신고와 매매계약 후 관한 시군구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설명드린것이나, 한국에 은행계좌 개설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등 세부적인 사항 역시도 계약전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비거주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없이도 부동산 구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규제가 없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과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살수 있고 여행비자로 들어왔다 빌라두채를 사서 월세를 받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만 오고가고 있습니다
뭔가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