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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면세점증여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제가 처음 듣는 용어인데 면세점증여라는 표현이 있더라구요. 면세점 증여는 어떤 방식의 증여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면세점 증여라는 것은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에 증여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초기화 되기 때문에 해당 시점마다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누구나 가능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증여세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래 증여공제 관련한 이미지를 첨부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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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증여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