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세금 신고 납부방식은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ㅓㅂ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상버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10%의 부가차시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상버자도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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