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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면세사업자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면세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해서요.

1.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내는 세금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요?

2. 면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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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3.06.05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내는 세금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요?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를 1월25일 /7월 25일 2회 진행하므로써 해당귀속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하게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해당귀속연도 소득금액에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 면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이시라면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자로 구별일 됩니다.

    이에 신고 유형에 따라 진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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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부가세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기때문에 부가세신고를 하지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됩니다.

    또한 기장의무는 소득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도 매출액에 따라 장부작성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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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신고납부의무만 없는 것이지 소득세에서는 과세사업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같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추계 신고 시에는 장부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관련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로 장부작성하는 것이 다른 점이긴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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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종합소득세, 원천세는 동일하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매입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매입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규모에 따라 다르나, 장부는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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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지 않을 뿐, 종합소득세는 과세사업자와 차이 없습니다.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과세/면세 관계없이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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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세금 신고 납부방식은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ㅓㅂ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상버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10%의 부가차시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상버자도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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