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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은쓰러져도하늘을보고~
풀잎은쓰러져도하늘을보고~24.09.02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올해 초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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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자로 사업관련 매입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상반기 및 하반기)를 통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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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세법상의무는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셔야합니다.

    허나 수입과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계속 연락이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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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신고하셔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셔야 하고,

    매입도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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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하고,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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