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은 영리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군인신분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전역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친구분과 동업 예정이라면 친구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후, 전역하시면 공동명의로 사업자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적으로는 군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제반신고의무 이행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나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으로 사업자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제대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