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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말242
환한말24221.09.12

현재 현역군인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현역군인으로 제대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동업하고 싶어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업은 진행할껀데 군인이라서 사업자등록이 안되면 일단 친구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전역하면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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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선 당사자가 현역 군인이더라도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것이나, 군인들은 병사 포함하여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복무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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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은 영리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군인신분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전역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친구분과 동업 예정이라면 친구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후, 전역하시면 공동명의로 사업자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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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선 당사자가 현역 군인이더라도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것이나,

    군인은 병사 포함하여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복무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하는게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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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적으로는 군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제반신고의무 이행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나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으로 사업자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제대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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