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아내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게 되는 소득이 분리과세 근로소득인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3.3% 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라 연말정산시 공제가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