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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8

배우자 이용카드 연말정산받을수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가 직장을 근무하지 않고있었어서 지금까지 아내카드이용금액도 제가 소득공제 받고있었는데요 만약 다음달부터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아내가쓴카드내역에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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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아내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게 되는 소득이 분리과세 근로소득인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3.3% 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라 연말정산시 공제가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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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때만 배우자의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배우자분 명의 카드 지출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분도 질문자님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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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급여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금액이 100만원(급여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않하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공제여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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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요건에 소득요건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내분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게 되면 그 카드는 아내분 연말정산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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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2년 한 해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분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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