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배우자분도 직장인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별개사항인 것입니다.
2. 총급여 400만원과 쿠팡이츠 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연소득수준으로 보아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5,000원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