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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오릭스56
굳건한오릭스56
21.12.30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해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등록 가능하지요?

남편 외벌이었다가 올해 말경 아내도 회사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생겼습니다. 근데 올해 총 근로소득이 400만원을 조금 넘어요.

1. 아내의 올해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500미만이면 남편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로 넣을 수 있는거죠? 그러면 아내는 따로 아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거죠?

2. 아내가 다른 소득이 정말 하나도 없는지 다시 살펴보다보니...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로 약 25,000원 받은 게 있더라고요. 법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경우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못들어가는거죠? 근데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려 하는데.. 그래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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