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말정산관련 질문 있습니다
일단 법적부부이구요~~
제 아내가 2월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과 2개월동안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보면
제 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그러면 내년 제가 연말정산 시에
올해 아내와 관련된 보험 카드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도
아예 저에게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다른공제의 경우,
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연간100만원)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이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 중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해야 합니다.
가능한것도 불가능한것이 혼재되어 있기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셨다면 보험료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의료비 세액공제만은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아내 분은 인적공제를 받기위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채우지 못 하셨기 때문에 남편 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 분께서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부분은 아내 분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퇴직할 때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반영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며, 카드공제는 소득 요건이 있으므로 배우자분의 카드사용분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