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다른공제의 경우,
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연간100만원)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이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 중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해야 합니다.
가능한것도 불가능한것이 혼재되어 있기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