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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맑음21.11.11

배우자 연말정산관련 질문 있습니다

일단 법적부부이구요~~
제 아내가 2월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과 2개월동안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보면
제 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그러면 내년 제가 연말정산 시에
올해 아내와 관련된 보험 카드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도
아예 저에게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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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다른공제의 경우,

    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연간100만원)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이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 중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해야 합니다.

    가능한것도 불가능한것이 혼재되어 있기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셨다면 보험료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의료비 세액공제만은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아내 분은 인적공제를 받기위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채우지 못 하셨기 때문에 남편 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 분께서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부분은 아내 분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퇴직할 때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반영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며, 카드공제는 소득 요건이 있으므로 배우자분의 카드사용분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