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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메추리203
당당한메추리20321.02.19

시골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시골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붙는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골 주택을 살 경우 2주택에 들어갈까요? 일정가격대 이하의 주택일경우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참고로 시골 주택가격은 40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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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이라 함은 그 소재지나 규모, 면적, 가액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되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판단시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판단시와 중과세계산시 주택수로 포함시키는데 차이가 있으며 기준시가 1억 이하라면 중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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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취득세율 판단시,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입니다. 주택수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4,000만원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수도권 외의 공시지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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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의 산정에 따른 기준은 그 세법규정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각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히 어떤 세법 상의 주택 수 산정기준이 궁금하신지 말씀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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