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이라 함은 그 소재지나 규모, 면적, 가액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되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판단시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판단시와 중과세계산시 주택수로 포함시키는데 차이가 있으며 기준시가 1억 이하라면 중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