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입니다. 책임준비금은 그 성격상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하지만,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사내유보나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 결산기마다 계약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립방법으로는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이 있는데, 계약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토록 하는 순보험료식이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