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차량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유보 추인이란?
매각 차량으로 전기부터 이월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7,279,048원)을 유보 추인 하라고 하시는데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어떻게 기재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경비불산입항목에 추인 으로 처분하면 되나요?
2. 유보소득조정명세서는 당기중 감소로 작성해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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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7,279,048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시면 됩니다.
2. 유보소득조정명세서는 당기중 유보 감소 7,279,048원으로 해당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각차랑에대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상에서는 당기 중 감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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