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6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한 개혁을 갑오개혁이라 합니다. 1차 개혁은 개국기년을 사용하고, 내각과 궁내부를 분리였습니다. 신분제를 폐지하고, 은본위제를 시행했으며, 조혼 금지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등 210여가지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12월부터 진행된 2차 개혁은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8아문을 7부, 재판소를 분리독립하였습니다.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여 근대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1895년 8월 을미사변 이후 친일내각에서는 태양력, 종두법, 우편사무, 단발령 등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