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채무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의
정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민법에는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내용만 있고 승인이 무엇인지는 없어서요
법조항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