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의 의미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채무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의
정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민법에는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내용만 있고 승인이 무엇인지는 없어서요
법조항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에 대한 의미가 따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떤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 그 자체로 승인을 한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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