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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재칼241
기쁜재칼24123.04.06

까페에서 5살 아이가 핸드폰 보다가 다쳤는데 보험 청구 가능 할까요?

까페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청구 가능 할까요? 아이가 핸드폰 보면서 화장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바닦모서리에 찍혀서 상처가 많이 크게 났어요~까페에서 보험을 든거 같던데 병원비 청구가 가능 한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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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까페에서 보상 해줄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계단이 미끄러운것도 아니고 계단에 하자도 없어 보이고

    핸드폰 보면서 계단을 이용한 아이 과실이고 그걸 방치한 부모과실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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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장실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유가 까페의 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행자 부주의로 인한 내용으로는 배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배상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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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상 카페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는 등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보상을 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구내치료비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일단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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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 화재보험에 카페 이용중 다친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 보장 항목이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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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청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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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카페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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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상 문제나 관리부주의로 인한 카페손님의 상해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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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까페의 배상책임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까페의 시설물의 관리 소홀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핸드폰 보면서 가다가 넘어진 것은 부주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의 요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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