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예금 증여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증여시점과 신고시점 차이로 예금 이자가 발생하여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미성년자 아이의 예금을 2022년 2월 500만원,
2021년 7월 1500만원 들었어요.
21년 들었던 예금은 1년짜리로 이자가 붙어 1500만원이 조금 넘은 상태로 22년 10월에 해지하면서 약 1515만원으로 다시 재가입한 상황입니다.
기한후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시점을 22년 2월 500만원
21년 7월 15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시점에서 늘어난 예금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