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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랏빛원앙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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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전세권설정한 집 만기 전 보증금에 대한 문의

조금있으면 전세만기라서 이사계약 다했는대 집주인이 해당하는날에 못줄것같다네요.

※ 2개월전 퇴거통보를 하였고 그동안 퇴거한다는 내용과 보증금 못받으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내용 모두

녹음과 카톡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전세권등록해둔집이라 등기를 확인하였고 여러상황에 대해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생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해봅니다.

1. 전세권등록 자동연장 여부

입주 시 전세권등록을 했고 이사를 할예정이지만 말소신청을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기간연장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확인은 했으나 맞는내용인지 문의해봅니다.

2. 전세권설정 이후 근저당설정에 대한 내용

입주를 할때 전세권설정조건으로 해서 들어갔고 등기가 된것도 최종확인을 했습니다.

만기시점되서 등기를 확인해보니 입주한지 1년후에 전세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전세권등록을 먼저했기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대 전세권등록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요?

3. 경매를 진행시

전세권설정을 내세워서 강제로 경매신청한다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당시 40억 빌라(집합건물)로 토지 근저당 약 5억(신한은행)이 잡혀있었고 전세 계약 1억 , 1년 후 거주지에 근저당설정 8천이 설정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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