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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토끼33
날렵한토끼33
22.12.09

4월,5월 미발행 계산서 11월에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내 전대차 계약을 한 후 개인 사업중입니다. 전대인이 월세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발행 요청하였습니다.

22년 4월, 5월 2달을 발행하지 않아 요구하자, 11월 계산서에 미발행분이라고 하여 한꺼번에 발행해주었습니다.

전대인이 한꺼번에 발행해주면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지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도 있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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