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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
날렵한토끼3322.12.09

4월,5월 미발행 계산서 11월에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내 전대차 계약을 한 후 개인 사업중입니다. 전대인이 월세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발행 요청하였습니다.

22년 4월, 5월 2달을 발행하지 않아 요구하자, 11월 계산서에 미발행분이라고 하여 한꺼번에 발행해주었습니다.

전대인이 한꺼번에 발행해주면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지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도 있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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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 발급(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에 해당하여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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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 전대인이 올해 4월분과 5월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올해 12월에 발행하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추징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분은

    가산세 적용되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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