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앞차에서 갑자기 쓰레기 봉투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이걸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